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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주 5일제이면서 유급휴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1일인 경우와 2일인 경우가 있어 근무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는데 걸리는 기간이 30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 5일 근무제로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50일로 완화하여 주 2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와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