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6월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 시켜 주었음.
그러나 18대 국회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살펴보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보다는 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성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 부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폭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폭력방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행정기관들이 성범죄의 예방에 적극 관여하여 성폭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폭력방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성폭력방지기본계획)
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6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