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최근 법률을 제정·개정하면서 법문의 본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어문규범을 바탕으로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한 표현을 법문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관계 법들에 아직 어렵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실제 언어생활과 국회 <법률표준화추진위원회>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바꾸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관계법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