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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기술된 “상세주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고지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인근 학교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1호 후단 신설 및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