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출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 학위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두고,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