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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 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국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