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최근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임에 따라 자치구가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어느 정도로 지원받을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균형있는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159조의5제2항, 부칙 제1항).
나.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납입관리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0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함(안 제159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9조의5(과세표준 및 세액)
제159조의8(자치구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교부)
제159조의8(부과․징수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