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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시·도나 시·군의 경우에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액을 기초로 교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낮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도 낮은 실정임.
이에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도 보다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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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