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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선거운동이 5월 중하순 경부터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농번기와 겹치는 시기로서,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월 초에 실시하도록 하되, 2014년의 경우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5월 7일이 연휴기간임을 고려해 4월 30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 한하여 그 임기만료일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지방선거로 인한 농촌의 현실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참정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선거일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