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민법」 과 「가사소송법」 에서는 이혼 시에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양육비의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미혼부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등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미혼부를 대신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미혼모자양육비를 지급하고 미혼부가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는 미혼모자양육비 대지급 제도와 미혼모자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혼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미혼모자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미혼모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국가가 미혼부를 대신하여 미혼모자양육비를 지급하고 미혼부가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는 미혼모자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