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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분야 세계 최대 규모인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4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전총회와 관련해 특례조항을 두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와 같이 보전총회 관련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손금산입과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총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총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15호다목 및 제106조제2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