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2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는 때부터 사실상 개시되고,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개할 대상조차도 없는 실정이고,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이하의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상비밀에 해당된다 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무혐의로 의결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심사보고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제4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