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2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학대의 종류와 방법도 다양해지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으며 그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약하고 처벌의 수위도 낮아 동물 보호라는 법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사례도 있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공개된 장소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인간과 동물의 상호 배려라는 중요 가치를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척추동물로 한정되어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다.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5항 신설).
라. 법원은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를 당해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