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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결국 노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의료용역 및 주택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나 장애인 용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