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과거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건강보험증의 제출의무를 존치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의무에 따르려는 국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임.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요양기관이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