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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사실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자도 처벌하려는 것인데, 한자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4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