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등기촉탁 권한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추진 및 비용절감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지방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직접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사용승인·대집행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의 인력 및 비용절감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6(공사의 관공서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