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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은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지만, 지역별 조세편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52조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종래의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외에 체육진흥투표 및 카지노를 추가함(안 제152조).
나. 레저세의 세율은 카지노는 100분의 5, 그 외 과세대상은 현행대로 100분의 10으로 하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4조).
다.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의 과세기간을 연 2회로 함(안 제155조).
현행
개정안
제152조(과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