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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극히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화교육을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