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분만(分娩)이 가능한 병·의원의 수는 지난 2005년 1,214개소에서 2008년 954개소로 크게 줄어들었고, 경상북도의 경우 영덕군을 비롯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울릉군에는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이 전무(全無)한 실정임.
이와 같이 분만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출산 기피현상에 따른 분만 수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으나, 비현실적인 분만수가(分娩酬價)와 의료사고의 위험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개설을 꺼려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산부인과 병·의원의 감소에 따른 분만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으로 해당지역 산부인과가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일정한 지원금을 주거나 산모(産母)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인 경우 급여보상액을 높여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 취약지역에 있어 출산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산부·영유아의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 등을 조사·평가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취약지역에서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모자보건 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