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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에서 학생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모든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화 함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한국사도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어 고교 3년간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한국사교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국사는 사회탐구영역의 11개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 과목이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사시험을 선택한 비율이 10.9%에 불과하며, 이는 대학들이 국사과목 응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고등학교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 대학입학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생들이 한국사 과목을 고교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이 입학전형자료로 수학능력시험성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