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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과목은 독립 교과가 아닌 사회교과안에서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위주의 공부에 주력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에 한국사를 독립 교과로 편성·교육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함양하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공고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