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보호관찰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