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헌법재판소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이후에 폐질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廢疾: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질상태가 확정되는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2011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에 따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