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의 경제성, 안전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도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세대수에 미달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스공급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9조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각 호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조3호에서 이미 언급된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
이에 동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호 삭제 및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4(가스공급시설의 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