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공공정책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수준으로 인식하고, 공공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상호 끝없는 대치로 불신만 키워 결국에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지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서로가 수긍하는 건설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정책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정책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정책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공공정책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공공정책갈등조정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정책갈등해결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필요한 경우 공공정책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공공정책의 공공정책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공공정책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