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공익적 활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과 요구들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부의 상당수가 기업이나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기부는 미약한 실정임.
한편 이 법률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부정한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둠으로써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활발한 기부금 모집이 중요하게 떠오른 지금의 상황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부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 기부자의 공적을 기리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추도공간 조성,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부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일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라. 위원회는 사회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국가는 국민의 사회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5일을 사회기부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부활성화위원회)
제3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4(사무처의 설치)
제3조의5(기부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의6(연도별 시행계획)
제14조의2(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등)
제14조의3(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교육)
제14조의5(사회기부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