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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각종 화약류의 판매나 소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흔히 폭죽으로 불리는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판매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나 구입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해 화약에 대한 안전지식이나 사용방법에 관해 미숙한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갑작스러운 폭발 등으로 상처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장난감용 꽃불류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어린이에 대한 판매 금지)
제74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