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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세 여성 첫 아이의 조산율이 3%에 이르는 등 조산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산전에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후 45일 배정 규정 때문에 산전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산의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휴가 45일 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또한 유급수유시간을 현행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청구하면 주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책임을 공동부담하게 하고, 난임(難姙)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 또는 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73조의2(난임 치료 휴가 등의 허용)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5조(육아 시간)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