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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함)는 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2006년 7월 1일에 구성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임.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관련 사무는 아직도 진행 중임.
사무기구의 활동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약 380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핵심추진사업의 진행이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견제와 반대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사무기구로 하여금 관계부처 및 기관과 사무기구의 사업실현에 관하여 협의하고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 목적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