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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특히 택시의 운전은 성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만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택시운전을 통한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