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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2인 ·
성폭력범죄는 만기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그 위험도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성폭력 초범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만기출소 후 관리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하여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형종료 후 보호관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