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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4개 시범사업단지를 중심으로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본출자 및 민간투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고도화펀드 1조원을 조성하여 조달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 4개 산업단지가 신청한 시범사업의 규모만 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 36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본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향후 재원조달에 대한 다각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구조고도화펀드의 재원확충을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규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