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경제개발을 견인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수출은 전체 제조업 수출의 75%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미흡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新産業)부문의 입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성장유망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후공장이나 유휴용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펀드를 조성하여 예산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선 시행 예정인 4개 시범사업단지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1조원 규모를 크게 상회함은 물론 향후 전 산업단지로 본 사업을 확대시 재원확충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설치함(안 제45조의20 신설).
나. 기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23 신설).
다. 기금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안 제45조의2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0(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의 설치)
제45조의21(기금의 조성)
제45조의22(기금의 용도 등)
제45조의24(기금의 회계 연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