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개임하다”를 “교체하여 임명하다”로, “경유하다”를 “거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등록)
제9조(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6조(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제23조(우주물체의 반환)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