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감하다”를 “줄이다”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제10조(시정명령)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22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출입ㆍ검사 등)
제27조(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1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