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출선”을 “출선(出船)”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출 전”을 “해뜨기 전”으로, “대선”을 “선박 대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事業의 免許 또는 申告)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조의3(유ㆍ도선사업의 상속)
제4조(施設基準등)
제5조(免許 또는 申告의 有效期間)
제6조(缺格事由)
제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8조(營業區域 및 營業時間등)
제9조(行政處分)
제9조의2(과징금 처분)
제10조(關係機關에의 통보)
제11조(乘船定員의 기준)
제12조(遊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제13조(遊船乘客의 遵守事項)
제14조(乘船定員ㆍ積載重量등의 기준)
제15조(運航準備 및 運航拒否의 금지)
제16조(渡船事業者등의 安全運航義務)
제18조(乘船 또는 船積의 제한등)
제19조(渡船乘客의 遵守事項)
제20조(安全檢査)
제21조(安全管理計劃의 수립 등)
제22조(人命救助用裝備의 비치 등)
제23조(船員의 定員ㆍ資格 및 名簿 등)
제24조(遊ㆍ渡船事業者등의 安全敎育)
제25조(出ㆍ入港의 記錄ㆍ관리)
제26조(檢査 등)
제27조(安全運航 등을 위한 措置)
제28조(事故發生時의 人命救助義務)
제29조(事故發生의 보고)
제30조(關係機關의 협조)
제31조(運航規則)
제32조(運航約款)
제33조(保險등에의 加入)
제34조(料金 및 運賃)
제35조(料金등의 게시)
제36조(補助金의 지급)
제37조(청문)
제38조(權限의 위임등)
제39조(罰則)
제40조(罰則)
제42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3 · 유선 및 도선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