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실하다”를 “잃다”로, “통산”을 “통틀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3조(임용권자)
제4조(특임공관장)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10조(신규채용)
제11조(시보임용 및 채용후보자명부)
제12조(전직)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3조의2(외무공무원자격심사)
제13조의3(개방형직위)
제13조의4(인사교류)
제14조(재외공관 근무)
제15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16조(교육훈련)
제17조(인사평정)
제18조(선서)
제19조(복무)
제20조(보수)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제21조(실비변상)
제22조(재해보상)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
제25조(공관장자격심사)
제26조(당연퇴직 등)
제26조의2(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
제27조(정년)
제28조(징계)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
제32조(재외공관 업무보조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5 · 외무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