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현행④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범위 또는 지정도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현행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현행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행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현행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굴착허가) ①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