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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음.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약 270만원(‘09년 기준 노동부 발표)임을 감안하면, 육아휴직급여액 50만원은 평균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으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함(안 제70조제2항).
나.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월 금액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점차 월 정액급여의 50% 정률제를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