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마사회의 정관에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인 “국민 레저에의 기여”라는 공공성 추구 보다는 대표적인 도박게임인 스크린 경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내 화상경마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장외발매소 설치 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이 법 시행일 당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