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제7조(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제8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의2(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2조(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4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제16조(경영 및 기술지도)
제17조(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제17조의2(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 인증)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제22조(중소기업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3조(중소기업기술혁신 관련홍보)
제24조(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시험ㆍ분석지원)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등)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9조(권한의 위탁)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