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 -
-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賦存”을 “부존(賦存)”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을 “흙, 돌”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4조(골재자원조사)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제14조(등록)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채취기간)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골재채취 등)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6조(수용 및 사용)
제37조(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9조(설립인가 등)
제40조(공제사업)
제43조(지도ㆍ감독)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보고)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의2(청문)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