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 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총체적 대응을 결집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사회각계의 동참이 필수이므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함. 더불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제정하고 정부포상을 시행하여 사회 각계의 노력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상훈법에 의거한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등을 수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범국민 운동본부의 설치)
제30조의3(인구의 날)
제30조의4(정부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