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안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할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ㆍ개발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비용의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의2.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계획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2의2.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⑤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농지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현행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제3호에 따라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⑦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