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廢道”를 “폐도(廢道)”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지중”을 “지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책무)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심의)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등록의 완화)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