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나누어 내다”로, “잔무”를 “남은 업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12조(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제19조(특구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준공검사)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7조(입주승인)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6조(설립)
제47조(정관)
제48조(사업)
제49조(임원)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이사회)
제55조(직원의 임면)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결산보고)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9조(「민법」의 준용)
제70조(이행강제금)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