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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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의”를 “많은”로, “적합하다”를 “맞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7(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