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一團”을 “일단(一團)”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을 “흙, 돌”로, “등사”를 “복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7조의2,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4조(기초조사)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등)
제22조(토지수용)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시설 지원)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2조(선수금)
제33조(시설 부담)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조의7(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5(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6(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7(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제39조의8(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특례)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자금 지원)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감독)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