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利票”를 “이표(利票)”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정제하다”를 “나누어 떨어지다”로, “등사”를 “복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채의 발행)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7조(업무의 감독)
제8조(업무의 검사)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2(청문)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제12조(신탁계약)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제16조(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17조(모집공고)
제18조(모집의 위임)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2조(채권의 증명)
제33조(채권의 무효)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37조(등본의 작성)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제42조(소집청구권)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44조(「상법」 준용)
제45조(집회의 의사)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1조(결의사항)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제53조(비용의 부담)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제64조(담보의 추가)
제65조(담보의 변경)
제66조(추가ㆍ변경계약의 효력)
제67조(추가ㆍ변경계약의 공고)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1조(담보권의 실행)
제72조(강제집행)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제75조(소송행위)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제77조(변제금의 지급)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제80조(보수의 청구)
제81조(비용의 상환)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제83조(공탁금)
제84조(담보물의 검사)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90조(승계의 공고)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제92조(불법처분)
제93조(인계절차)
제94조(감독)
제95조(종료의 공고)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제100조(등기권리자)
제101조(담보권 설정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65 · 담보부사채신탁법